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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회 정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어학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국어학에 뜻을 둔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과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1. 정회원 :국어학에 뜻을 둔 사람
  • 2. 명예회원 :학회에 기부금을 낸 사람
제4조(위치)

본 회의 위치는 회장의 근무지로 하며,운영의 편의상 연락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회는 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필요한 경우에 산하 연구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 1. 연구 발표,학술 발표,학술 정보 교환
  • 2. 회지,회보 및 연구물 간행
  •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조(부서)

본 회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며,필요한 경우에 연구소 및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총무부 2. 기획부
3. 연구부 4. 편집부
5. 출판부 6. 섭외부
7. 운영부 8. 홍보부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3명
  • 3. 이사 20명 내외
  • 4. 감사 2명
제8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1) 총무이사 :학회 제반 업무 진행,조정 및 회원 관리
    • (2) 기획이사 :학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기획
    • (3) 연구이사 :학회의 각종 연구회 및 학술 대회 개최 및 진행
    • (4) 편집이사 :학회 관계 간행물 편집
    • (5) 출판이사 :학회 관계 간행물 출판
    • (6) 섭외이사 :학회의 대외 관계 사업 추진
    • (7) 운영이사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운영
    • (8) 홍보이사 :학회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 관리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고문)

본 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정기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매년 하계 7-8월 중에 개최하며,임원의 선거,예결산의 심의 결정 및 기타 중요 사업을 의결한다.
  •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이사회가 결의한 경우,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이사회)

구성과 업무는 아래와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 3. 이사회에서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의장은 총회에 그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임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
    • 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게재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편집위원회에서따로 정한다.
    • 나.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2. 연구위원회
    • 가. 연구위원회는 학회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 나. 연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의결)

일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의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찬조금 및 연구지원비,기타 수입으로 한다.단 연회비는 평생회비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 칙

  •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198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199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1994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199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회칙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회칙은 200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회칙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회칙은 201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회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