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소개
편집위원회는 한국어학회의 기관지인 「한국어학」의 편집을 맡아 이에 관여되는 투고 논문 접수,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어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하며,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 및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 ①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