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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소개

편집위원회는 한국어학회의 기관지인 「한국어학」의 편집을 맡아 이에 관여되는 투고 논문 접수,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절차)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하며,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 및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소집)
  • ①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부 칙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