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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학범박승빈국어학상 시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범박승빈국어학상 운영위원회 정관에 따라 국어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범박승빈국어학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시기) 상은 연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한국어학회 여름 학술대회 기간으로 한다.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

(수상자의 요건) ① 국어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제8조에 의한 심사위원회 위원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제2조에 규정된 부문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장, 대학교 총장, 사계의 원로 학자, 기 수상자 또는 한국어학회 임원이 추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자가 없거나 추천된 자 중에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이 추가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 심사하여 수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상자 선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제8조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수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수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구받은 심사위원회는 다른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심사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상의 종류와 시상) ① 상은 학범박승빈국어학상, 학천박유서신진국어학상으로 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연구비)를 수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 수상 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심사위원은 국어학 관련 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그 연도 상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9조

(수상 후보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수상후보자 3인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후보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1차 투표에서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최종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유고일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사 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사항) 상의 시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관계 법규나 기타 관행에 따른다.

제13조

(시행 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